참 나쁜품절…약사-환자 조바심, 제약-도매 글쎄요
- 정혜진
- 2016-01-20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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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의무화·공공제약 등 대안으로..."이해주체 협력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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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반복되는 처방약 품절 대안은 없나?

공급 중단 보고 의무화, 실효성은?
가장 가까운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는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보고 의무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의약품 생산·수입 중단 후 10일 이내 중단사유를 보고하도록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 일시적인 #품절의약품도 환자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면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품절 사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도매와 약국은 여전히 품절 의약품 정보를 제 때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품절 보고가 제약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처방량 감소가 예상되는 제품의 물량을 조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 도매업계 관계자는 "품절은 '생산 중단'을 의미하는데, 제약사로서는 부담스러운 작업이어서 공지에 소극적"이라며 "제약사들이 '완전 품절'을 피하려고 물량이 부족하면 출하량을 조절해, 시장에 소량씩 공급하는 꼼수로 품절을 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고 의무화를 강제화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도 제약사의 소극적인 태도 자체를 바꾸기엔 한계가 분명하다.
"이윤 추구하는 기업 제약사가 다 떠안을 수 없다"
제약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도 무리는 있다. 품절로 끊겼던 처방을 다시 회복하는 데 그만큼 영업력이 투입돼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한 제약사 영업 관계자는 "웬만큼 장기 품절되지 않는 한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처방량이 줄어들까 도매와 약국, 특히 병의원에 제대로 보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공식적으로 품절 공지를 보내는 사례도 갈수록 줄고 있다"며 "도매도 품절 시점, 재출하 시기를 정확히 공지받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처방에 민감한 제약사가 실적 관리에 예민한 건 당연지사. 이유는 또 있다.
최근 문제가 된 보험약가 100원이 채 안되는 '유시락스', 단가 300원 남짓인 '테라마이신 안연고' 공급에 제약사가 무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K약사는 "제약사만 욕할 것도 못된다. 갑작스런 약가인하로 제약사가 예상 매출을 계획할 수 없는 구조에서 수백가지 품목 중 단가 낮은 처방약 공급불균형을 모두 맞출 수 있겠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가 낮은 의약품의 품절이 점점 많아지는 건 기업 생리나, 시장논리를 생각했을 때 예정된 귀결"이라고 말했다.
'공공제약사' 필요성 인정..."현실성은 과연"
'#공공제약사' 필요성은 이러한 배경에서 대두됐다. 이윤 추구와 무관하게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적 의약품 제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공공제약사 가능성은 식약처가 보여줬다. 지난해 식약처가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사업에 예산을 투입, '에피네프린' 펜타입 주사와 '치오테파' 주사제를 생산,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안은 공급이 시급한 희귀의약품의 경우 좋은 대안임에 분명하다. 조제 환경에서 품절이 반복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등 다빈도 의약품인 경우가 많아 '공공제약사'가 활성화될 경우 어느 범위의 어떤 제품까지 공급할 것이냐를 두고 사기업 제약사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공공제약사에 대해 경기도의 H약사는 "취지는 좋으나 매번 달라지는 의약품 공급 현황에 맞춰 공공제약사가 얼마나 유연하게 생산, 공급할 수 있을 지 담보할 수 없다"며 "기존 제약사와 충돌을 피하며, 제 때 품절 의약품을 신속하게 생산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의약품 품절에는 수입 절차나 생산 라인의 변수, 원료 수급 상황 등 많은 원인이 있다. 이 변수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의 K약사 역시 '테라마이신 안연고'의 사례를 들어 '처방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테라마이신만 해도 '항염, 항생 작용 외에 보습작용이 커 충분한 보습으로 완화될 증상에 널리 쓰이고 있다"며 "보습이 필요한 증상이라면 보습 작용을 갖춘 다른 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두세가지에 불과할 지라도, 처방 양상과 환자, 증상에 따라 비슷한 약, 다른 약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약사는 "수십개의 제약사가 생산, 수입하는 수천가지 의약품 안에서 약사 재량만 보장해준다면 새로운 약을 더 만들지 않아도 품절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약-도매-약사-의사 하나로 묶는 정부 필요"
K약사는 외국의 한 사례를 소개했다.
①매일매일 재고를 체크하는 도매, '얼마 간 비축분이 부족한데 물량 공급이 달린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을 정부에 신고하면
②정부가 의사-약사-제약사로 꾸려진 협의체를 소집, 품절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만한 범위를 설정해준다.
이 사이 ③제약사는 재공급 시점을 보고하고
④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정해진 범위 안에서 대체조제와 처방을 유도하도록 각 요양기관에 안내한다.
⑤재공급이 이뤄지면 대체조제 범위 역시 종료된다.
이 경우 품절 보고를 제약사가 아닌 도매에 맡겨 의약품 전체 흐름에 적정량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약사의 '물량조절'이 통하지 않을뿐더러 품절 보고를 직접 하지 않고 코드 삭제와 같이 극단적인 방법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재공급 가능 시기를 보고한 후 약국과 도매 불만을 듣지 않아도 되니 심리적 부담도 피해갈 수 있다.
K약사는 "약국은 대체 제품을 폭넓게 조제할 수 있어 꼭 그 한가지 약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며 외국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품절 문제는 의사, 약사, 제약, 도매 모두가 협의하고 정부가 중간 관리 역할만 해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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