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논의 반발
- 이혜경
- 2016-01-25 0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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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올해 상반기 내 재분류 검토 발언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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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2년 식약청 시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3년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최근 재분류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들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5일 "식약처가 의료계와 종교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던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재검토 하려 한다"며 "의사회와 학회 등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근거로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1회 복용하는 의약품 등을 들고 있다.
신연승 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 위원은 "응급피임약이 사후 피임약으로 잘못 인식되어 이미 오남용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일반피임약 3만1217건, 응급피임약 3만7537건으로 비슷하던 처방건수가 2014년에는 일반피임약 10만4835건, 응급피임약 16만9777건으로 차이를 보였다.
신 위원은 "응급피임약 처방건수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응급피임약이 반드시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어야 한다는 증거"라며 "편의성과 접근성만 강조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응급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면, 응급피임약이 계획적인 사전피임 없는 성관계 후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즐겨 사용하는 사후 피임약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화 반대 이유로 응급피임약을 제대로 복용해도 100명 중 5~42명은 임신을 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신 위원은 "응급피임약의 평균 피임률 85%는 75%에 해당하는 콘돔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며 "미레나나 루프 등 여성용 피임시스템의 평균 99%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확한 복약 지도에 따라 응급피임약을 먹더라도 100명 중 15명 꼴로 임신이 된다는 말로, 다른 계획적인 피임방법 대신 응급피임약을 사후 피임약처럼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원하지 않는 임신은 급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 위원은 "응급피임약은 일반피임약의 10배에 해당하는 고용량 호르몬 제재인 만큼 충분한 복약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용 및 피임 상담은 노출된 공간인 약국이 아니라 의사와 1대 1 상담이 가능한 병원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면 응급피임약의 TV광고도 가능해지기 ??문에, 10~20대 초반 젊은 여성들이 응급피임약을 거부감 없이 자주 복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신 위원은 "10대 청소년의 응급피임약 복용에는 안전장치를 달면 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응급피임약이 일단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면 10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응급피임약 오남용을 막기에는 어떤 안전장치로도 역부족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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