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 개인의료정보 검·경에 550만건 줬다
- 김정주
- 2016-03-15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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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5만여건-경찰 94만건…"일반정보, 영장있는 경우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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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 반대 목소리가 높고 국가의 개인정보 합법적 취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 또한 거센 반발을 살 것으로 예고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 의료정보 등을 총 556만6263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만 검찰에 15만6445건, 경찰에 94만5496건 등 총 110만1941건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영장이나 공문으로 요구할 때 목적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문제는 건보공단의 가입자 자료는 국민 의료이용 내역과 상병명, 소요비용,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수입) 등을 망라한 방대한 고급 정보라는 데 있다. 직장정보와 소득, 재산 수준이나 질병정보, 의료기관 방문·치료 내역도 포함된 정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경찰의 경우 현재 급여내역 중 특수상병 이외의 일반상병 급여내역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기로 지난해 6월 합의한 바 있다"며 "검찰청과도 같은 내용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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