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복지부, 제도개선 시동
- 강신국
- 2016-03-25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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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의체 킥 오프 회의...의료인 면허신고제 수준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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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4일 약사회, 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약대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약사·한약사 면허 관리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약사법 상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관리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향후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조율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면허신고제 도입과 관리강화에 무게 를 두고 의료인 면허신고제 수준에서 약사 면허제도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자료도 복지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이었다.
현행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의 핵심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연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신고 반려가 가능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도 정지된다.
면허신고제는 연수교육 강화와 괘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즉 이같은 수준에서 약사와 한약사 면허신고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복지부 면허신고후 연수교육을 이수하는 약사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회비로 운영되는 약사회에는 엄청난 타격이다. 2012년 제도가 시행된 의료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복비부는 연내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면허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도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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