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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사태 후폭풍…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임박

  • 강신국
  • 2016-02-22 12:15:00
  • 복지부, 연내 법 개정 준비...약사회도 예의 주시

다나의원 사태 여파로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약사 면허신고제를 위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다나의원 사태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수교육 강화 움직임과 면허관리 강화가 정부 내에서도 이슈가 된 것이다.

결국 약사에 대한 연수교육과 면허관리 강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인데 약사 면허관리제는 2012년 도입된 의사 면허신고제와 비슷한 수위에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4월29일 시행된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제의 경우 의료인은 1년 이내 최초 신고를 마쳐야 하며, 매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신고 수리업무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조산사협회 등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에 면허신고제 업무를 위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의료계는 고민이 깊다. 복지부에만 면허 신고를 하고 협회 회비납부 등을 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보수교육·면허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중앙회는 지회나 분회 등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수교육비용을 회원과 비회원을 차등해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좀더 지켜봐야 겠지만 다나의원 사태 이후 복지부가 연수교육과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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