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주부터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협의 착수
- 최은택
- 2016-03-17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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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등과 협의체 구성...연내 입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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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1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복지부가 다나의원 사태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협의대상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등 약사관련 단체들.
최 과장은 "약사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면허신고제를 포함해 약사 면허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연내 정부 입법안(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의사 '동료평가제'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의사협회에 사실상의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최 과장은 "약사 영역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단체 추진상황을 보면서 추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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