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급여비 조기지급 시한 상반기까지 또 연장
- 김정주
- 2016-03-29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월 급여비 10% 이상 상계-채권압류 기관 제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요양기관 경영지원을 위해 시행했던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가지급)을 올 상반기(2분기)까지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단 매월 받는 급여비 중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은 적용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자금운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지급 종료시점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앞서 정부과 건보공단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급여비 조기지급을 지난 12월, 오는 3월(1분기)까지 두 차례 연장 발표한 바 있었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번 조기지급 연장 대상에서 월 기준 급여비의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기관과 6개월 이상 상계비용 처리를 하지 않은 요양기관, 채권 압류기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조기 지급받고 싶지 않으면 건보공단(FAX. 033-749-6361)에 공문서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일 이후 분부터 곧바로 제외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9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10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