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비대면진료 플랫폼 불법 횡포 막아낼 것"
- 김지은
- 2024-11-15 09: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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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현재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약사법과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며 의약품 도매상 설립, 특정 약국 우선 노출, 환자 유인 혜택 제공 등을 통해 보건의료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신현영 의원은 여드름약 대량 처방 문제를, 강선우 의원은 닥터나우의 전문약 광고와 제휴 약국 비공개 문제를, 김윤 의원은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통한 약국 종속 시도를 각각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최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재임 시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특정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폐쇄형 창고식 약국이 폐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가 밝힌 플랫폼의 주요 위반 혐의는 ▲전문의약품 광고 ▲약국 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이다.
특히 최 후보는 비대면진료에서 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등 비급여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점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최근 다이어트 주사로 각광받는 위고비와 같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 비대면 처방을 통해 남용돼 환자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또 "비대면 관련 정책에 대한 국회 및 정부 대관업무를 강화해 비급여 오남용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중단시키고, 비대면 환경에서 약배송과 플랫폼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이런 노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무분별한 상업화를 저지하고, 진정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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