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소개 10만원 사은품?…안과, 불법유치 도마에
- 최은택
- 2016-05-28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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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제보 잇따라 접수...보건소에 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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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안과의원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안과의원의 불법 환자 유치관련 민원과 제보가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일부 안과의원에서 환자 소개비로 5만~10만원 상당의 사은품이나 금품을 주고 있다는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백내장, 라식, 라섹 등의 수술을 받은 환자가 지인을 소개해 주면 그 대가로 상품권이나 뮤지컬 티켓 등이 감사 명목으로 제공된다는 것.
접수된 제보 등에는 이런 사실들이 해당 의료기관 실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안과의원이 언급돼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복지부는 일단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인 만큼 관할 보건소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대한안과의사회에도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정 진료과에서 불법 유인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거론하며 향후 대대적인 단속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행 의료법령은 금품 등을 제공하며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과 같이 특정 진료과에 불법행위 민원이 집중된 사례는 드문 일"이라며 "개원가의 과열 경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불법행위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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