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원전담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수가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6-06-04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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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의-한 협진 시범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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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과 크론병 진단을 위한 검사법 등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상정했고, 건정심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건정심은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원전담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또는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주 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재원기간과 재입원 감소 등 의료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가는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된다.
복지부는 6월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7월부터 참여기관을 선정(32개소 목표)한 뒤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한 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복지부는 이날 의-한 간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건정심에 보고했다.
2010년부터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한 간 협진제도가 도입됐지만, 협진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 병원에서 같은 날 이뤄진 의-한방 간 협진에 대해 모두 급여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는 제외)하고, 참여 기관도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 협진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후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서 민간까지 포함해 참여병원과 대상질환․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만성질환의 상시·효과적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이외에도 건정심은 제왕절개 분만 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을 급여화했다. PCA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제왕절개 분만 중 약 95%에서 시행됐지만,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PCA 일부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추진되며, 내달 1일 이후 입원하는 임신·출산 환자부터 본인부담이 100%에서 5%(평균 약 7만8500원→3900원)로 경감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크론병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 2종(ASCA검사 IgA, IgG)과 바이러스 검사 5종(CMV(정량/정성), EBV, Parvovirus B19, BK Virus)에 대해서도 급여 결정했다.
바이러스 검사 5종은 항암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로 장기이식 환자 등 감염 진단이 필요한 3만1000명 환자에게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크론병 진단 검사 2종을 포함해 신의료 기술로 새롭게 등재돼 급여결정 신청된 24항목과 비급여 6항목의 신규 등재 등 건정심의 의결 사항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행은 7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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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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