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조인스 제네릭 출시?…민·형사 책임 각오해야"
- 이정환
- 2016-08-09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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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여개 제네릭사에 경고성 '협조 서신'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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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이 천연물 관절염치료제 '조인스정' 제네릭 개발사들에게 이 같은 경고성 '협조 서신'을 보내 주목된다.
조인스정 제네릭 출시로 오리지널 약가가 자동인하될 경우 특허침해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고 민·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SK가 제네릭사들에게 전송한 서신의 골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지난달 19일 조인스 제네릭을 허가받은 40여 개 국내사 특허팀 등에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인스정 제네릭 출시 의사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한 차례 보냈다.
이어 SK 측은 최초 공문에 제품 출시 여부를 밝히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시 제네릭 출하 의사를 확실히 해 달라는 공문을 추가 발송했다.
두 번째 공문에는 "앞서 협조 서신을 보낸 대다수 제약사로부터 답신을 받았으며, 모든 제약사가 원천 물질특허 만료일 이후인 10월 1일 조인스 제네릭을 발매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 SK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원칙이다.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 차단하기 위해 귀사의 제네릭 출하 의사를 밝혀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덧붙여 '오는 12일까지 제네릭 발매 여부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부득이 10월 1일 제네릭을 출시하겠다는 의사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성 문구까지 포함됐다.
SK 측이 이같은 경고성 서신을 보낸 배경에는 곧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이후 제네릭이 단 한 품목이라도 출시되면 오리지널인 조인스의 보험약가가 자동 인하되는 데 따른 사전 조치로 보인다.
한 번 인하된 약가가 상향조정되는 경우가 드문 만큼 사전에 제네릭사들에게 경고성 공문을 보내 제네릭을 출시하면 민·형사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SK는 조인스 특허 3개를 보유중이다. 물질특허는 오는 9월30일 끝나지만, 후속 조성물 특허가 각각 2021년과 2030년께 만료되기 때문에 제네릭사들은 물질특허 만료 후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해당 특허문제를 법적으로 회피하거나 무효화해야 하는 숙제가 뒤따른다.
오리지널 개발사가 의약품 특허침해를 무기로 약가인하를 막기위해 제네릭사들에게 이같은 서신을 보내는 상황은 매우 드물다.
때문에 경고성 서신을 받아든 제약사들은 SK 측 액션에 다소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특허를 신규 발굴해 특허청에 등재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제네릭 출하 여부를 미리 알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다소 납득이 어렵다는 시각이다.
서신을 받은 A제약사 관계자는 "SK가 보내온 문서는 법적으로 회신할 의무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제네릭 출시로 조인스 약가가 떨어지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1차 문서에 답신하지 않은 기업들만 골라 2차 문서를 재차 보낸 건 답장을 재촉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조인스는 원료수급 문제나 각 제약사 별 시장성 문제 등으로 제네릭을 허가 받았더라도 출시하지 않으려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물질특허가 끝나기 전부터 제네릭을 출시할지 말지 여부를 자기 회사로 보내라는 이번 서신은 제약계에서 보기 드문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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