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표심 잡아라'...한미 공익재단 2곳의 선택과 공방
- 차지현
- 2024-11-27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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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경영권 분쟁 2R 관전포인트⑥ 공익재단 의결권
- 형제 측 "중립 지켜야" vs 모녀 측 "절차상 문제 없어"
- 의결권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법적 다툼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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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미약품그룹 공익법인의 표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 2곳의 지분율은 8.09%에 달한다.
공익재단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의 우호 지분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재단 의결권 행사의 정당성을 두고 임종윤·임종훈 형제와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 연합 측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점은 주목할 지점이다.
가현문화재단·임성기 재단 8.09% 모두 송영숙 특수관계인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정관 변경의 건 ▲이사 2인 신규 선임의 건 ▲감액 배당의 건 등을 두고 표대결이 펼쳐진다. 3인 연합은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정원을 현 10인에서 11인으로 늘리고, 여기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이 진입해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구상이다.
상법상 정관 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한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송 회장과 한미사이언스가 각각 공시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상 3인 연합 측 지분율은 44.97%, 형제 측 지분율은 25.62%다. 가현문화재단 지분 343만885주(5.02%)와 임성기 재단 지분 210만1191주(3.07%)가 모두 송 회장 측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다.
가현문화재단은 2002년 송 회장이 한국 사진예술의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가현문화재단은 2003년 한미사진미술관 개관을 시작으로 한국사진아카데미,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출판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설립자 송 회장이 설립 이후 2020년 2월까지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이 2020년 8월 별세한 이후 송영숙·임주현·임종윤·임종훈 등 유족은 가현문화재단에 323만3000주를 출연했다. 무상증자분을 포함해 2021년 3월 출연 당시 평가액은 2014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가현문화재단은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임성기 재단은 고 임성기 회장의 유지를 이어 2021년 유족이 설립했다. 임성기 재단은 '창조와 혁신, 도전'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에 큰 족적을 남긴 임성기 회장의 경영철학을 후대에 계승해 의약학·생명공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 건강에 공헌하는 걸 목표로 설립됐다.
송영숙·임주현·임종윤·임종훈 등 유족은 임성기 재단에 198만주를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공동출연했다. 무상증자분을 포함해 설립 당시 평가액은 1266억원이다. 이후 임성기 재단 역시 한미약품, 온라인팜, 제이브이엠, 한미정밀화학 등 한미약품그룹의 계열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
자산 10조↓ 한미 의결권 규제 사각지대, 송 회장 지배력 뒷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을 앞두고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임종윤·임종훈 형제와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 연합 측의 공방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형제 측은 기부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3인 연합 측은 재단의 의결권 행사 결정은 각 이사회를 거쳐 이뤄진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을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20년 공정거래법 의결권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사례만 봐도 공익재단 보유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분류된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 대기업 기준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공정거래법 의결권 제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종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국내 전통제약사 가운데 자산 10조원이 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한미약품그룹의 자산 규모는 4조원대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은 줄곧 송 회장의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다. 올 초 모녀 측이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을 추진할 당시 가현문화재단은 주식양수도 계약 당사자에 이름을 올렸다.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에서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은 모녀 측 우호지분으로 활용됐다. 최근 모녀가 킬링턴과 맺은 주식 매매 계약에도 가현문화재단 지분이 포함됐다.

임성기 재단은 이사장인 김창수 전 중앙대 총장을 포함해 원희목 전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조영민 서울대병원 교수·최인영 한미약품 연구개발(R&D) 센터장·현민수 순천향대병원 교수 등이 이사회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송 회장과 오랜 기간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인물들로 전해진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은 이번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도 3인 연합 측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기 재단은 22일, 가현문화재단은 25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각 이사회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두고 공방전 치열, 법적 다툼도 시사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은 두 공익법인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오너일가가 두 재단에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각자 상속 비율대로 공동출연한 만큼, 주요 주주간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선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미사이언스는 두 재단이 임시 주총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확약을 하기 전까지 기부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3인 연합 측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인 연합 측은 입장문을 통해 "두 재단은 독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의결권 행사 결정은 각 재단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들이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해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 3인 연합 측은 "한미사이언스 측이 여러 이유를 들어 '중립'을 '요청'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중립을 확약해 달라는 것'과 '기부금 지급'을 거래 대상으로 인식한 것 자체가 문제고 이는 명백하게 매표행위를 시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입장문에서도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임시 주총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임종윤 사장은 지난 3월에도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을 이틀 앞두고 가현문화재단·임성기 재단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형제 측은 공익법인 의결권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진 않고 있다. 이와 별개로 앞서 지난 13일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는 송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코리그룹은 임종윤 사장의 개인회사로 한 대표는 임 이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한 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박 대표가 송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한미약품이 가현문화재단에 3년간 120억원을 기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는 박 대표가 한미약품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현문화재단에 기부금을 집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세청 결산서류에 따르면 가현문화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총 245억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이 가운데 공익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216억원이었다. 임성기 재단은 2021년 설립 이후 작년까지 총 33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임성기 재단은 지난 3년 동안 모금한 기부금을 웃도는 35억원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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