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다품목 폭탄처방 나와도 약사 '속수무책'
- 강신국
- 2016-11-2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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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약료 전문약사제도 토론회...의-약 관계정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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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약료 전문약사제도 도입엔 공감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노인환자의 폭탄처방에 대해 약사들이 이를 수정할 방법이 없다며 팀 의료 일원으로 약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서울시약사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인약료 전문약사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노인전문약사제도 현황과 노인의약품 적정관리에 있어서 약사의 역할, 국내 노인약료 전문약사 도입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중앙대 약대 김은영 교수는 "제도를 만들려면 30년을 내다봐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금 지금부터 제도를 정비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전문약료에 대한 인재양성과 의대 등 다 학제간 팀워크와 6년제을 통해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노인약료 전문약사 제도화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윤 교수는 "병원에서 초진예약을 받을 때 담당 간호사는 환자에게 드시는 약을 무조건 다 가져오라는 말부터 한다"며 "이런 일을 해주는 약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윤교수는 "12가지 약을 복용하는 환자를 보면 약사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하다"며 "(약사도)함부로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의사랑 같이 하면 가능해진다. 노인전문약료도 가능하다. 약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함께 하면 가능하다. 학회 담당자로서 학회에도 말했지만 문제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5년 동안 노인병 학회 책임자로서 노인병 전문의를 만들자고 했는데 안된다"며 "의사들 사이에서도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26과목 전문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전문약사를 만든다고 하는데 자격이 중요하게 아니라 교육이 더 중요하다"며 "약사도 주치약사가 되면 좋겠다. 그러나 상담을 할 능력이 되는지 묻고 싶다. 새로운 자격제도 보다는 약대와 기관을 통한 교육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는 "병원약국에 약사가 20명 정도인데 회진돌 때 같이 가자고 하면 그럴 인력이 없다고 한다"며 "병원에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현표 헬스조선 취재본부장도 "현재 자문약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보면 문제되는 처방을 약사들이 알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서 "의약사 관계가 정리돼야 한다. 노인주치의제, 노인전문약사 다 필요하다. 결국 의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 해야할 일을 왜 약사가 가져가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시범적으로 의료취약지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예지 서울시약 학술위원장은 "서울시약 차원에서도 노인약료 전문가 과정 교육을 하고 있다. 강의열기도 뜨겁다"며 "미국에서는 약사, 의사가 모두 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문제된 처방이 있어 의사에게 전화하면 그냥 주라고 한다"고 말했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노인전문약사를 도입하려면 제도화, 보상,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며 "병원약사회도 전문약사제도를 도입 하려고 했는데 제도화나 보상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병원에 임상약사도 회진 등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소송때문에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책임자와 같이 회진을 한다. 국내 사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은 수가문제인데 이렇게 논의하다 보면 결국 건정심에 올라온다.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전혜숙 의원과 서울시약가 정부가 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토론회로 열어줘 감사하다"며 "행정적인 측면에서 계속 교육이나 평생교육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약사 면허관리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연수교육과 연결시켜서 하는데 전문자격제도 연결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윤 과장은 "일본은 약물요법 전문약사라고 개인 광고를 할 수 있다.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지 봐야 하고 아동, 영유아도 전문약사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아울러 "향후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것인가도 중요하다. 자격, 시간, 인증기구, 인증기관, 서비스 수가 등인데 나중에 의견을 주면 정책에 반영하도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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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0 1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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