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제한'하려는 자와 '제지'하려는 자의 교집합
- 어윤호
- 2024-1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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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대화'가 될 것이다. 제도가 또 하나의 약가인하 기전으로 작용, 수많은 마찰을 불러올 지 정부의 말대로 합리적인 '불확실성 해소' 장치가 될지 말이다.
경평면제는 필요한 제도인가? 이는 정부와 업계 모두 '그렇다'고 답할 질문이다. 일부 학자들과 시민단체를 제외하면 말이다.
우리나라 보험 정책 환경에서 경평면제제도는 희귀질환 및 희귀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제가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통로다.
국내에서 경평면제를 통해 등재된 37개 약제의 주요 HTA 국가(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평가 결과를 살펴봤을 때, 외국은 단일군 임상 연구를 간접비교로서 인정하거나 환자나 의료진의 임상적 요구도, 혁신성, 치료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나라 평가기준에서는 비용효과성이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신속히 등재하고 있다.
만약 이들 신약에 대한 장기적 효과 예측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제성평가 제도 안에서 검토하느라 제외국보다 급여 결정이 늦어지거나 비급여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RWD 구축에 대한 방법론이나 비용부담 주체 등 논의할 사항은 많을 것이다. 이미 꺼내 든 칼이니 만큼, 무엇이든 썰어야 끝이 날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경평면제 적용 약물 증가에 대한 걱정이 클 수록 감소하는 혜택에 대한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업계에서 수없이 주장해 온 간접비교를 활성화하고, 오랜기간 동안 사후관리로 낮아진 대체약제의 가격을 보완하고, ICER 임계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을 염두할 때가 왔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8월에 발표된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은 확실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확정하고 빠른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제한하고자 하는 쪽가 확대하고자 하는 쪽,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 관건은 절충안이다. 중증질환 환자가 가져가는 세금이 많다고 방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현재로써 감당하기 어려운 시국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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