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 보는 2016] 29,900원
- 어윤호
- 2016-12-20 0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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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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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은 의료계, 제약업계의 풍속도 역시 뒤바꿔 놓았다.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비롯된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가 24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법 적용 대상자 수는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 규모로 보면 제약산업은 여타 산업군에 비해 작다. 그러나 규제산업이자 전문 영역이다 보니, 법안이 규정하는 공직자(의대 교수, 공무원, 기자)와 밀접한 스킨십을 필요로 한다.
덕분에 올 하반기 제약사들의 학술 마케팅은 얼어 붙었다. 제약사들은 저마다 김영란법을 적용한 자체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도입했고 받는(?) 측인 병원들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고수했다.

법 시행 초반인 만큼,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실제 법안 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돼 "되는 것이 없다"라는 업계 종사자들의 푸념이 나올 정도였다.
한편에는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다. 김영란법이 정하는 '의사'에는 학교법인 교수만 해당된다. 김영란법은 사립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를 겸하지 않는 의사는 법인이 학교법인인가의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설립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적용대상이 되고 기타법인이 설립한 삼성서울병원과 아산병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각종 제품설명회 연자들이 모조리 기타법인 교수들로 채워지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12월 현재 제약업계는 아직 적응중이다. 사상초유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지만 분명히 시행됐고 현존하는 규제다. 향후 제약 프로모션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자리잡혀 갈 지 지켜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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