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공익 위한 것"…박영달, 최광훈 무고로 맞고소
- 김지은
- 2024-12-07 08:17: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소장에 ‘분명한 사실을 약사사회 전체 공익 위해 알린 것’ 적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는 하루 전인 5일 최 후보가 박 후보를 서초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박영달 후보는 고발에 앞서 “맞고소로 번진 이번 사태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최광훈 후보 스스로 반약사적 행위를 인정하고 자숙하는 동시에 회원 앞에 사죄하는 자세를 보이면 모든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얼마든지 화합의 길로 함께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달 후보는 이번 고소장에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2일 고소인인 박 후보가 한약사회 임채윤 회장과 제3자의 통화 녹취록을 제보받은데 따른 것으로, 해당 녹취록을 통해 최 후보와 임 회장 간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녹취록에 담긴 임채윤 회장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관련 사실을 반드시 약사회 회원들이자 유권자들에 알려야 할 책무를 느꼈고, 이번 주장이 허위라면 스스로 옷을 벗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폭로한 것으로, 약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공익적 사안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박 후보의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이번 무고장에 최 후보는 한약사회장과 이번 임기 동안 우연히 2차례 마주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된 녹취록에는 임채윤 회장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고 가까운 시일 내 만난 정황이 드러나 최 후보가 불과 이 짧은 기간 동안의 만남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내용도 적시한 바 있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8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9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10심평원장 "초고가 원샷 치료제, 선등재 후평가·기금 설치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