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20억 미만 약국·병원, 6개월 내 의무결제 제외
- 최은택
- 2017-02-21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하위법령 개정추진...지출보고서 양식도 포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합법적 리베이트 지출보고서 작성양식(안)도 조만간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22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에 따라 올해 12월23일부터 약국과 의료기관은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한다.
다만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은 약국과 의료기관은 대금지급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예외적용 범위, 다시 말해 '우월적 지위'가 없는 요양기간의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경우와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금지급 시기를 명시한 경우 등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의약품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서식)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2"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3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4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5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6한미약품 낙소졸, 국내 첫 요통 적응증 획득
- 7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 8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스토어 내달 오픈
- 9[기자의 눈] 돌봄통합 시대 개막, 약사는 어디에 서 있나
- 10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