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20억 미만 약국·병원, 6개월 내 의무결제 제외
- 최은택
- 2017-02-21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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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하위법령 개정추진...지출보고서 양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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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리베이트 지출보고서 작성양식(안)도 조만간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22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에 따라 올해 12월23일부터 약국과 의료기관은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한다.
다만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은 약국과 의료기관은 대금지급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예외적용 범위, 다시 말해 '우월적 지위'가 없는 요양기간의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경우와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금지급 시기를 명시한 경우 등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의약품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서식)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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