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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카톡으로 처방전 사진 받아 미리 조제한다면?

  • 김지은
  • 2017-03-30 06:14:54
  • 약사들 "처방전 전송, 약사법 위반" 주장에 지역 약사회 실태조사

병원 진료를 마친 환자가 발급받은 처방전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면, 약사는 사진 속 처방전대로 조제를 한다?

최근 지방 한 신규 약국이 SNS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미리 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 방식은 환자가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 약국은 그 사진의 내용대로 조제한 뒤 환자에게 조제가 다 됐다는 '알림'을 보낸다. 환자는 휴대폰에서 알림을 확인한 뒤 약국을 방문해 조제료를 내고 약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란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이 지역 약국가는 물론 지역 약사회도 해당 약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왔다.

개인 처방전을 SNS로 전송하는 방식은 물론 환자가 약국에 없는 상황에서 약이 조제되는 만큼 전달 방식 등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29일 인테리어를 마치고 약국 간판을 달면서 지역 약사들의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다. 대형 간판에는 약국 이름과 함께 '전국 종합병원, 처방전 SNS 예약, 개인 약력관리'란 홍보 문구와 더불어 약국 전화번호, 약사 개인 연락처, 약국의 카카오톡 아이디 등이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들은 특히 이 약국과 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진 A회사가 병의원 통합의료전자시스템 개발업체인 만큼 향후 이 같은 약국 모델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간판에 게시된 해당 약국 이름은 A업체 명칭이 반영돼 있다.

이 지역 약사는 "그 약국 자리가 대로변에 위치해 보증금 10억에 월세 600만원인 노른자지만 정작 건물 내 병의원이 없어 약국자리로 적당하지 않다고 봤다"면서 "그러던 중 약국이 개설된다고 해 예의주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약국장을 통해서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그 약국 규모와 월세,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현재 구조로는 손해일 수 밖에 없다"면서 "약국 약사는 대형 종합병원 처방전만 취급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는 종합병원이 없고, 홍보를 통해 이 인근 로컬 병의원 처방전을 흡수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도 해당 약국 개설 전부터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문제가 발견되면 위법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특정 업체와 약국이 연결돼 SNS로 처방전을 주고받는 식의 약국이 생긴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약사법 상의 문제 소지가 있다"며 "약국 간판이 설치되고 개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업체 측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국 관련 영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처방전 관련한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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