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외' 화상투약기, 특수장소 약 판매 고시 수준서 관리
- 강혜경
- 2025-03-31 11: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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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관계자 "국조실 추가 권고사항 이행돼도 고시 수준서 취급·관리 전망"
- "약국 우려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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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무조정실이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한해 '약국 외 장소'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는 추가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권고안이 가져올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조실이 안건에도 없는 '추가 권고안'을 내놓은 이유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 중 하나로 화상투약기 설치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약사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약국 외 장소 화상투약기 설치가 '약국 외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니냐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국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아닌, 기존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수준에서 설치·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시에 따르면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변 휴게소 내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곳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 ▲약국의 집단 휴·폐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위한 시설로 정해진 장소 중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중 사업장 내에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곳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군부대 중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수장소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등이 현재도 '특수장소'로 규정돼 있는 것.
특수장소 인근 약국 개설자는 '취급자'가 되고, 취급자는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대리인은 ▲열차, 항공기, 고속버스의 경우 당해 기체 내의 관리책임자 ▲선박의 경우 선원법의 규정에 의해 승무하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승무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 ▲고속도로변 휴게소의 경우 휴게소의 관리 책임자 ▲조산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위생사 또는 군의무병과(의무, 치무, 수의, 약제 등) 출신자, 이장, 해당지역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해당지역 주민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서 취급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등을 각각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해석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하기에는 기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격오지 등에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됐을 때 사업성이나 영향 등은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 만약 지자체 등이 개별 예산으로 화상투약기를 설치·운영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처럼 특수장소로서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관계자는 "설사 지자체 지원으로 일부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려스럽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이라며 "국조실이 이의신청 등을 받는 만큼 약사회 역시 복지부를 통해 약사회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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