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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도서·벽지 등 국한...화상투약기 '약국 외' 설치 영향은?

  • 강혜경
  • 2025-03-27 15:31:26
  • '약국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 금지' 상징적 의미 커
  • 동물병원 수의사 커머스 직접구매도 약사법 제50조 적용
  • 신청기업 "약사회와 협의해 운영" vs 약사회 "끝날 때까지 최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도출된 중재안은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 내용이 담겼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을 추가로 권고한다'는 국무조정실 추가 권고사항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안이 '추가 권고안'이다 보니 법적 효력 등은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의약품 택배배송 등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동물병원 전용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동물·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실증특례 역시 대면투약 원칙에 예외를 두는 조정안이다.

즉, 화상투약기 취급 품목 확대나 격오지 약국외 설치라는 조문적 영향 보다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50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약국 외'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한다.

◆대면투약 원칙, 뿌리는 '약사법 제50조'= 그간 약국 외 판매가 불가한 이유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50조 때문이었다.

약국 외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역시 약사법 제50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 약사들은 권고안에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외 화상투약기 설치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예외 규정을 필두로 대면투약 원칙을 예외하는 규정들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사항이 권고사항인 만큼 복지부가 이를 적극 받아들여 지자체와 협력할 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 역시 약사법 제20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예외하겠다는 것이다.

동물에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매우 드물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확보하고 동물병원의 구매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게 허용 이유다.

◆약국외 장소 허용, 품목 확대…영향은?= 격오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다. 이날 회의에서도 격오지에 대한 기준이나, 격오지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했을 때의 관리주체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공의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지역 내 분율에 따라 취약도를 정의하는데, 취약도 30% 이상 시·군·구는 전국적으로 98곳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 운영됐는데,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양평·연천, 강원 고성·철원·태백, 충북 보은·영동, 전북 정읍·진안, 전남 고흥·영광 등이 대표적이다.

취급 품목 확대와 관련한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종전 2년의 실증특례 기간 동안 운영된 화상투약기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총 9대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실효성과 경제성 등이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신청업체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약사회 반발과 설치 약국에 대한 회유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품목군이 종전 11개 효능군에서 24개 효능군으로 확대된다고 해 설치에 나설 약국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쓰리알코리아 "상비약 대항마…약사회와 협의해 운영하겠다"= 2년간 화상투약기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쓰리알코리아는 화상투약기가 편의점 상비약을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화상투약기는 단순 약 자판기가 아닌 약사가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추천·판매하는 제도로, 약사 패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규제혁신위도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전 과정을 녹화·보관하도록 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약효군 확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활용해 심야·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약사회에도 손을 내밀었다. 회사는 "약사회와 격오지 기준, 관리주체 등을 협의해 운영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통해 상비약을 무력화,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전상비약 확대는 물론 상비약 판매자 규정 완화 등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작부터 가시밭길, 약사회 대응은?= 약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한약사 약국 개설은 불허됐지만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약국외 설치,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등 반대 안건이 사실상 모두 뚫렸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위원회 회의가 이미 짜여진 판 같았다며 유감을 표명, 조정안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28)은 긴급 지부장 회의를 열어 대응수위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광민 부회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신중검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해 유감이다. 이번 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각오로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해 최대한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의 기조가 비약사 집단에는 일종의 카르텔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편의점에서 이미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목으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상방식의 복약지도로는 약품의 오남용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화상회의 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약사에 의해 취급·관리·투약되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가 반발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약사회가 반대해 온 화상투약기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기 설치를 저지하는 등의 방법은 제2의 다이소 사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약사회가 어떤 기조를 가져갈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조실은 결정 권고사항은 주관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1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참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국조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견조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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