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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명동·종로 약국가 가보니…중국인 보따리상은 없었다

  • 강혜경
  • 2023-01-03 17:09:34
  • 내국인도 수십 통 사가는 사람 없어...약국 별 재고량은 달라
  • 약사들 "판매 수량 제한이 왜 필요한지 의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남대문과 명동, 종로. 중국의 방역 완화로 의약품이 부족해 지면서 중국인 보따리상인 '따이공(代工)'이 해당 지역을 찾아 약국에서 수십, 수백만원어치 약을 쓸어 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약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을 3일에서 최대 5일분만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일 서면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 회의를 가진 정부는 이번 주 유통 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의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등 성분의약품이 유력하다.

정부 정책을 놓고 약국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정부가 판매 수량 제한 정책을 꺼냈고, 품절 현상의 원인이 약국의 과다한 의약품 판매로 귀결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3일 데일리팜이 남대문과 명동, 종로지역을 직접 탐문해 봤다. 최저기온 -9°, 최고기온 0°의 추운 날씨였지만 해당 지역 약국들은 대체로 붐볐다. 한 겨울에도 짧은 소매 가운을 입고 응대하는 약사도 있었다.

남대문과 종로지역 약국에 소비자들이 붐비고 있다.
남대문과 종로의 경우 비교적 나이대가 있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명동은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다. 카운터를 따라 약사들과 내방객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감기약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사는 감기약을 종류 별로 보여줬고, 이들은 감기약을 포함해 가정 내 떨어진 약들을 구비해 갔다. 수십통씩 감기약을 찾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었다.

외국인 환자들이 주로 사재기하는 품목이라는 타이레놀은 약국에 따라 재고 상황이 달랐다. 종로5가 대형약국은 '타이레놀 품절'이라는 안내를 문 밖에 붙여둔 반면 명동에서는 '타이레놀 판매 중'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두기도 했다.

'타이레놀 품절', '테라플루 있습니다', '타이레놀 판매중' 등 약국마다 다른 안내문을 부착해 뒀다.
'테라플루, 타이레놀콜드, 스트렙실 품절' '테라플루 있습니다'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다빈도 약의 품절 여부도 문 밖에 부착돼 있었다.

남대문 약국은 "TV에서 감기약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약국을 찾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판매 수량 제한 등이 거론되다 보니 먼저 '몇 개까지 살 수 있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거의 내국인들이고, 감기약만 사러 오시는 분보다 감기약과 더불어 상비약을 사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수십, 수백만원어치를 구입해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포스터를 부착한 약국들.
종로5가 약국들에는 대체로 대한약사회 포스터가 부착돼 있었다. 약사들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3,4개까지 포스터를 부착해 놨다. 하지만 포스터 크기가 크지 않다 보니 포스터 자체가 눈에 잘 띄지는 않았다.

이 지역 약사도 "통상 겨울철 감기약, 해열진통제 수요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올해는 감기약 부족 현상이 공론화되면서 12월 초보다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인 보따리상을 묻는 질문에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약국마다 편차도 심했다. 일부 약국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소비자가 몰리는 가 하면 일부 약국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 약사는 "유명 약국을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뿐 일반 약국의 경우 수요 증가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판매량 제한 정책이 현실이 반영한 정책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명동지역 약국.
관광객들이 많은 명동에서는 노스카나겔이나 아렉스, 디펜, 우황청심원 등 외국인들의 수요가 높은 제품들을 X배너 형태로 제작해 세워둔 곳도 있었다.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약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를 목격할 수는 없었다.

지역 약국들 역시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느냐는 문의는 있었지만 수백만원어치 팔 수 있는 약을 가진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대량 구매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도 이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판매 수량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약국에서 약을 사 모으거나, 반복 구입할 경우 실효성은 전무해진다"며 "차라리 밀수출을 잡는 편이 전체 약국을 잡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 등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제5호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업무정지 7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이다.

관세청 역시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 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일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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