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감기약 2통씩?…정부, 판매량 제한 카드 만지작
- 김지은
- 2022-12-30 2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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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판매량 제한 계획 발표…내주 제한 대상·수량 등 논의
- 1인 1회 판매 1~2통 예상도…규제방식 고려할 때 실효성 의문
- “중국인 잡자고 국내인까지”…약사사회, 정부 제한 조치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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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식약처, 관세청은 30일 부처합동으로 중국인의 감기약 사재기 등에 대한 판매, 수출 제한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에서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인이 국내 약국에서 특정 성분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의 사재가 사례가 포착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이달 초부터 관련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긴급으로 대한약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만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감기약 판매 제한 조치는 과도한 행정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회의 이후 자정 차원에서 수차례 회원 약국 대상 공지와 입장문 등을 통해 정상적인 감기약 판매를 위한 계도와 권고를 해왔다.
하지만 언론에서 일부 약국이 중국인 감기약을 대량으로 판매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도 약사회도 약국의 판매수량 제한까지는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권고와 자정 노력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면서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계속 일부 약국이 한명의 중국인에 수백만원대 감기약을 판매했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되면서 정부도 자정이 아닌 제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가 난 30일 오전에 열린 복지부, 식약처,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에서도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조치에 대한 일부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 해열·진통제 등 일반약 감기약을 한 약국에서 한 환자에 1회 1~2개 박스를 판매하는 등의 제한 조치가 언급됐다.
“중국인 몇 잡자고 전국민을?”…약사사회 반발 기류
약사사회는 일부 중국인 보따리상이 약국에서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를 판매한 극소수 약국의 일탈로 인해 전체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인 몇명의 일탈 행위를 제한하자고 전국민 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복지부와 식약처도 이번 결정을 하기까지 국내인들의 구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중국 ‘보따리상’ 몇명 잡자고 국내인들 전체 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야기시키는 셈”이라며 “현재까지 일부 기사에 ‘썰’로만 제시됐을뿐 약을 구매해간 중국인이나 판매한 약국도 특정되거나 적발되지 않았다. 이 상황에 전체 약국, 전국민 대상 판매, 구매 제한 조치를 거는 것은 행정 과잉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판매를 제한할 감기약의 범위나 구매 수량, 적발이나 처벌 조치 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감기약은 성분이나 효능효과에 따라 대상이 광범위한데 제한 대상 품목을 정하기도 애매할 것”이라며 “이전 공적마스크 때와 같이 구매자를 확인하지 절차도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며 구매하는 것은 어떻게 제제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내용을 누가 관리 감독하고, 처벌은 어떻게 할지, 어떤 것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판매 수량 제한 조치 유감…대국민 인식 개선부터”
이 가운데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의 자정과 일선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약사회는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일반약)은 3일에서 최대 5일분만 판매, 구매를 권장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 이전에 약사와 국민이 1인 3~5일분 판매와 구매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감기약 판매 안정화는 판매자인 약국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강조했고, 회의 참석자들이 공감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는 정부의 이번 판매 수량 제한 조치를 반대하고, 관련 내용을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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