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7:20:55 기준
  • 진단
  • #GE
  • 인력
  • 제약
  • 신약
  • #복지
  • 글로벌
  • #약사
  • CT
  • #염
팜스터디

감기약 판매 3~5일분 제한 유력…이번주 최종 발표

  • 김지은
  • 2023-01-03 11:48:36
  • 식약처, 오늘 서면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 개최
  • 1인 1회 판매 수량·기준 초과 판매 시 처벌 방안 등 논의
  • 복지부 의견 조회에 약사회는 반대 입장 피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감기약의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주 안으로 관련 규제 방안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늘(3일) 서면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식약처가 복지부, 관세청과 부처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 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이 되는 의료 제품과 그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 진행과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위원들의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빠른 시일 내 진행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서면으로 회의 방식을 전환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앞서 식약처와 복지부는 일정 부분 감기약 중 일부 성분 제품에 대한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일정 부분 추진 방안 등을 설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1인당 1회 효능군 별 일반약 감기약의 판매를 3~5일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었으며, 대상 제품에는 한방제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의견 조회에서도 정부의 제한 조치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로 관련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조회가 온 것은 맞고 이번 주 안으로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에 반대 입장이고 이번에도 약국들의 자율 정화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기 상황이 아닌데 위기대응 특별법을 발표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며 “중국인 몇 명의 일탈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복용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 과잉이다. 이번 주 안으로 약사회와 복지부 간 논의 자리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반대 입장을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