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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법조계가 본 약국 감기약 대량 판매 처벌 쟁점은?

  • 정흥준
  • 2023-01-02 16:36:30
  • 되팔 것 알았다면 '도매 행위·비약사 판매 방조' 적용 가능...기준 수량은 애매
  • "공중보건위기대응특별법 동원해 판매량 제한은 과해...현장 권고 충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감기약 대량 판매를 도매 행위로 규정한 정부 규제 방침은 적법할까. 약사들은 판매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제시한 대량 판매 규제 근거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다. 해당 조항은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들은 약사가 감기약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소매업자인 것을 인식했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소매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수량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도매행위 혹은 비약사 판매 방조 등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소매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대량 판매의 기준은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약국 전문 A변호사는 “소매할 것을 알고 판매했다면 비약사 판매 방조나 도매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500개씩 판매한 약사가 있다면 현행법으로도 처벌 여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소매업자로 생각할 수 있는 구매 수량을 몇 개로 볼 것이냐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 제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다.

특별법 19조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량과 판매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도 특별법까지 활용해 판매량 제한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평가했다.

A변호사는 “대다수 약국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면 굳이 특별법을 활용해 약사들을 처벌하고 범죄자를 만들 필욘 없어 보인다. 현행법으로 관리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했다. 최근 민관협의체에서 정부 측은 감기약 1,2개 판매 수량 제한을 제시했고, 약사회는 의무화보단 캠페인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약사회와 약사들은 수량 제한을 의무화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반응이다.

서울 B약사는 “대부분이 대량 판매할 감기약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만약 그런 약국이 있다면 극소수일 텐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수량까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금처럼 알아서 조절해 판매하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복합제를 포함해 감기약 증상에 사용하는 약의 범위가 넓고, 생산하는 제약사와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수량 제한을 고시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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