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표준제조기준 확대, 식약처 응답하라
- 이혜경
- 2019-07-15 06:20: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터랙티브뉴스| 의약품 표제기 확대 논의에 부쳐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그 내용을 보면 '해외 선진 8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캐나다) 의약품집을 근거로 한 일반약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약업계와 대한약사회 등은 일반약 안·유 심사 면제 규정 폐지에 앞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데일리팜은 뉴스토리를 통해 국내 표제기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6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