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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강남 편의점서 전문약 점안액 판매…약사들 '발칵'

  • 강혜경
  • 2023-12-05 18:18:48
  • 보건소 "현장방문, 유통처 등 파악…조치 취하겠다"
  • 1회용 점안액 5EA 2500원…'2+1 행사'까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약사들이 발칵 뒤집혔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점안액이 안전상비약 코너에서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진열돼 있을 뿐만 아니라, 2+1 프로모션까지 진행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 2주 전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뉴히알유니 0.15%가 진열돼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최근까지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진열돼 있는 제품은 태준제약 '뉴히알유니 0.15%'로 전문의약품에 해당한다. 제품 태그에는 '눈물 안약'이라는 수기 글씨와 함께 박스 째 진열이 이뤄져 있었다.

특히 해당 점포가 1만5500여개 점포를 보유한 대형 프렌차이즈 편의점이라는 데서 충격은 더욱 크다.

약사는 편의점의 전문약 판매를 즉각 약사회에 전달하고 조치를 주문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지역약사회 역시 "보건소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며 "현장 방문과 유통처 파악 등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회신을 전달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공유한 약사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의 13개 품목 이외 판매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이거니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전문약을 임의로 판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 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약사는 "현재 POS 시스템 등을 감안할 때 편의점주가 처방받은 약을 판매한 게 아닌가 싶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편의점의 전문약 판매는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B약사 역시 "상비약 확대 요구와 더불어 24시간 미운영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씁쓸하다"며 "상비약 확대를 주장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실태 점검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대로 된 취급 루트 확인과 처벌 등 조치가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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