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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도 슈퍼에서?...정부의 황당한 '규제뽀개기'

  • 강신국
  • 2023-11-24 09:46:35
  • [뉴스 따라잡기] 안전상비약 약사법 규정
  •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POS설치, 교육 이수...최소한의 규제장치
  • 중소벤처기업부, 안전상비약 판매 24시간 규정 철폐 추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2년 시행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품목 수 확대가 아닌 이제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라는 조건도 규제개혁 대상이 돼 버린 것이지요.

그것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규제 뽀개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데 편의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약은 왜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약사법을 보면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4차 규제뽀개기 토론과제.
즉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 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복지부령에 더 자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결국 POS를 설치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한 소매점은 편의점 밖에는 없었지요.

동네슈퍼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동네슈퍼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하고, 교육을 받은 뒤 POS를 설치하면 안전상비약 취급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규제를 만들어 놓은 걸까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규정을 둔 이유를 보면 낮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라는 것입니다. 이후 약국 문을 닫으면, 심야 문을 연 소매점에서 13개 품목에 한해 상비약을 구매하라는 것이지요.

심야 약국이 문을 닫아 약 구입이 불편하다는 주장과 논리에 약사회도 어쩔 수 없이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한 것이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도 편의점주, 슈퍼주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상비약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하는 경우에만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입법 취지를 안다면 말이죠.

규제뽀개기 토론회.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규제뽀개기'라는데 아무리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해도, 안전상비약 규제 완화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습니다. 약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아닌 국민 건강을 우선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들의 안전상비약 판매점 허가를 취소하는 게 먼저입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라는 안전상비약 판매의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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