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처방전 의약사 찬반 핑계 댄 복지부에 쓴소리
- 이정환
- 2023-11-29 0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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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차관 "취지 공감…관련 직능 찬반 논란있어 더 논의해야"
- 서영석 "비대면진료 국민 공공성 법안…정부 수정안 정확히 만들라"
- 남인순 "리베이트 규제도 가능…의협·약사회 얘기하면 영영 입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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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변함없이 견지할 경우 영영 통과가 안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최근 상세 회의록이 공개된 22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에게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 처리를 위한 수정안을 요구했다. 박민수 차관은 두 의원 지적에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전자처방전 발송업무 지원을 위한 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박민수 차관은 법안에 대해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송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관련 단체 간 찬반 논란이 있다. 좀 더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법안을 낸 서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와 함께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내는 동시에 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수정안을 정확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단체 의견이 상이하다고 얘기하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 건강정보 보호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며 "결국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의협 주장은) 말이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다만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음 논의가 될 때는 복지부가 수정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서 의원은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에게 "이 법과 함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도 논의되도록 꼭 고려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남인순 의원도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이 비대면진료법 논의 때 같이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란 의견을 냈다.
남 의원은 법안 검토 시 관련 직능단체나 기관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복지부 태도를 꼬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직능단체 찬반양론을 핑계 삼을 게 아니라, 주무부처로서 공적 전자처방전 법제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가져올 이익을 철저히 판단해 정책적 결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관련 기관들의 조율 부분을 얘기하면 이 법은 영영 논의가 안 된다. 왜냐면 서로 계속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전자처방전이 구축되면 리베이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근절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사협회나 약사회 간 조율 문제로 (입법을) 보지 말고 비대면진료가 제도적 틀을 가질 때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기획재정부도 우선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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