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우대 나비효과...중소형약국, 체감 세금 늘어
- 정흥준
- 2023-05-26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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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임현수 팜택스 대표
- 수수료율 인하로 비용 감소...상대적 소득 증가
- 네트제 유지약국 퇴직금 산정 시 임금체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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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용 카드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 0.8%에서 0.5%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에서 1.1%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에서 1.25%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에서 1.5%로 수수료가 인하됐습니다.
다만 대형약국들의 경우엔 매출이 더 가파르게 급증하면서 카드수수료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약국들이 코로나 유행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해 작년 매출이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종소세 신고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또 급여명세서 의무화 이후에도 여전히 네트제를 운영하고 있는 약국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봤고, 만약 직원과 얘기해 석가탄신일에 쉬고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노무 문제는 없는지도 들어봤습니다.
Q. 약국 종소세 신고가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신고에서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또 2019년도에 비하여 2022년 인건비 감소가 두드려졌고 카드수수료의 경우 매출이 큰 약국의 경우 매출 증가로 카드 수수료가 상승했지만, 중소형 약국의 경우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대부분의 약국에서 2019년도에 비해 카드수수료 비용이 감소해 상대적인 소득 증가로 인해 세금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조제료에 대하여 평상시의 조제료보다 더 많은 조제료를 지급함으로 인해 매출 대비 이익이 훨씬 증가함으로 인해 체감적으로 느끼는 세금 증가가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Q.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약국 네트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거 같은데요. 최근 약국들의 근로 계약 추이는 어떤가요?
임현수 대표=급여명세서 발급의무화 이전과 다른 점은 약국의 전산직원의 경우 대부분 세전으로 전환을 해서 세후가 많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근무약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세전계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후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약국이 많이 있습니다.
네트제의 경우 실수령액을 맞추기 위해 4대보험 및 소득세가 세전 금액에 포함됩니다. 보험요율과 세율은 매년 인상되는 추세이므로 인상된 요율만큼 세전 급여가 인상됩니다. 네트제 계약은 사업장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을 부담하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납부해야 할 부담금 또한 늘어납니다.
연장, 휴일 근무, 연차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도 세후 급여가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인상된 세전 급여로 계산되므로 산정 기준액이 커짐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 시에 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해 지급 시 임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약국 임대료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그래서 다들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매출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어야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말씀대로 약국 임대료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 지역의 연평균 임차료는 6000만원인데 반해 전남지역의 연평균 임차료는 2000만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약국 규모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약국 규모나 지역에 따라 임차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적정임대료 규모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팜택스에서는 가입된 회원 분들에게는 현재 개국하고 있는 약국 지역과 규모 대비 운영중인 약국의 임차료가 과다한지 또는 적절한 지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다가오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인데요. 토요일에 쉬고, 월요일에는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직원도 토요일에 쉬고, 월요일에 나와 달라고 말하려는 데 문제 없을까요.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현수 대표=2022년 1월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휴일 대체는 대체공휴일 근무 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해 휴일은 근무일로, 근무일은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토요일이 평소 근무일인데 이날을 휴일로 하고 월요일을 근무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일에 근무를 하고 평소 근무일인 토요일을 휴일로 대체하기로 했다면 휴일 대체가 가능하며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휴일 대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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