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병원,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의무 강화"…입법 착수
- 이정환
- 2023-01-16 11:07: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재근 의원 발의... 지자체장에게 처리계획서 제출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폐업 신고 과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16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책임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는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재근 의원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이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를 통해 소개돼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 의약품·의료기기 노출·오용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 의약품·의료기기 처리 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토록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 계획서를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리 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제네릭 보호 생각 않고"…국감 약가인하 언급에 우려
2022-10-17 13:37
-
'비대면 진료·플랫폼' 부작용 대책 방점 찍은 복지부 국감
2022-10-07 21:47
-
"윤석열 당선인님, 간판조차 없는 배달약국 안됩니다"
2022-04-23 23:12
-
리베이트약 정보확인 법안, 약국 밀어내기 근절 '역부족'
2022-02-12 17:07
-
국회 "폐마약류, 폐기약 사업실패 전철 밟지 말아야"
2021-11-22 10: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4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