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1심 또 청구...동아ST, '포시가' 특허전략 새판짜기
- 김진구
- 2022-07-20 06: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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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와 분쟁...2심 특허법원에선 패소 후 대법원 상고
- 같은 물질특허에 새로운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 특허회피 새 논리 찾았을 가능성…대법원 판결에 변수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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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피 도전 중인 물질특허에 새로운 심판을 청구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치열한 법적 다툼에 힘을 싣는다는 게 동아에스티의 계획이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최근 포시가 물질특허(10-0728085)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흥미로운 점은 동아에스티가 같은 특허에 이미 도전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8년 이 특허에 도전, 2020년 6월 승리한 바 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소로 사건은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뤄졌고, 동아에스티는 2심에서 패소했다. 이어 동아에스티가 상고하면서 현재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심에서 결론이 난 특허에 재차 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업계에선 동아에스티가 포시가 물질특허를 회피할 새로운 논리를 찾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국내 최초로 '프로드럭' 전략을 이용해 포시가의 물질특허 극복을 시도했다.
프로드럭은 드럭(drug)의 전(pro) 단계 약물이다. 오리지널 약물과 같은 듯 다른 약물로 평가된다. 약물이 생산된 후 복용하기 직전까지는 오리지널 약물과 화학구조가 치환기 부분에서 일부 다르다.
원리만 놓고 보면 염 변경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분명하다. 염은 단순 이온결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물질의 화학구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반면 프로드럭은 공유결합이라는 더 까다로운 방식으로 치환기를 변경해야 한다. 오리지널 약물과 화학구조가 다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유를 제출할 수는 없다"며 "다만 기존 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근거를 들어 비침해를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허법원 패소의 이유가 됐던 '프로드럭 청구항의 의식적 제외' 부분을 반박할만한 새로운 근거를 찾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담은 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대법원 변론에 활용하는 전략일 수 있다. 단순히 주장하는 것보다 심판 승리 사실이 있으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에스티는 구체적인 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같은 특허에 기존 심판과는 다른 내용으로 청구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허와 관련해 상고심과 침해소송 등 여러 사건에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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