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0원·6020원 약국 코로나 수가, 내달 19일까지 연장
- 강혜경
- 2022-05-20 18:41: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모두 적용 가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3일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19 약국 투약 수가가 내달 19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복지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해 오는 23일 0시부터 코로나 관련 조제, 투약 등에 적용되던 3010원의 투약·안전관리료와 6020원의 대면투약관리료를 종료한다고 밝혔으나, 종료 시기를 한 달 가량 연장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20일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가 약사회 요청 및 일반의료체계 개편 방안 조정에 따라 6월 19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청구는 대리인이 방문·조제약을 수령하는 경우 3010원을, 확진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6020원을 산정하면 된다.
약사회는 6월 19일 이후 변경·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코로나 가산 조제료 유지…3010원 단일 수가 가닥
2022-05-19 16:10
-
코로나 조제수가 연장에 '무게'…감액 등 조정은 할 듯
2022-05-16 18:36
-
23일 이후 약국은 코로나 수가 없애고, 병의원엔 준다
2022-05-11 10:50
-
코로나 조제수가 3010원, 6020원 23일부터 종료
2022-05-10 15: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4곳 중 3곳 재무건전성 양호…일동·제일 부채비율 뚝
- 2약값 1조 아끼면 뭐하나...사무장병원·면대약국 3조 누수
- 314년만에 약가개편 대수술...심평원, 실무 후속조치 진땀
- 4GLP-1 비만약, 오남용 의약품 지정…약심 위원 만장일치
- 5"팜스터디와 함께 약사 직능 확대, 캐나다 약사가 앞선다"
- 6정부, 의료계·플랫폼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투-트랙' 논의
- 7환절기 도래하자 외용제·점안제·항히스타민제 기지개
- 8한국BMI, 매출 1308억·현금 367억…실적·현금 동반 확대
- 9AI와 약사의 미래…5월 경기약사학술대회서 집중 조망
- 10'티루캡', 유방암 2차치료 공백 공략…유전자 기반 치료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