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0원·6020원 약국 코로나 수가, 내달 19일까지 연장
- 강혜경
- 2022-05-20 18:41: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모두 적용 가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3일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19 약국 투약 수가가 내달 19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복지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해 오는 23일 0시부터 코로나 관련 조제, 투약 등에 적용되던 3010원의 투약·안전관리료와 6020원의 대면투약관리료를 종료한다고 밝혔으나, 종료 시기를 한 달 가량 연장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20일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가 약사회 요청 및 일반의료체계 개편 방안 조정에 따라 6월 19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청구는 대리인이 방문·조제약을 수령하는 경우 3010원을, 확진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6020원을 산정하면 된다.
약사회는 6월 19일 이후 변경·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코로나 가산 조제료 유지…3010원 단일 수가 가닥
2022-05-19 16:10
-
코로나 조제수가 연장에 '무게'…감액 등 조정은 할 듯
2022-05-16 18:36
-
23일 이후 약국은 코로나 수가 없애고, 병의원엔 준다
2022-05-11 10:50
-
코로나 조제수가 3010원, 6020원 23일부터 종료
2022-05-10 15: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3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사업, 성패 가른 조건
- 4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5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6[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7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8종양 제거 후 일주일 내 봉합...의원 과잉청구 천태만상
- 9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 10식약처, 1일 의약품 심사 설명회…최신 정보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