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에 딴 약 끼워팔기 불법"...식약처, 제약사에 경고
- 김진구
- 2022-04-02 06:20: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로나 상비약 팔면서 파스·지사제 등도 구입하도록 강요
- 최소 주문액도 상향 요구..식약처 "약사법 위반에 해당"
- AD
- 6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감기약·해열제 등 수급난을 틈탄 제약사들의 '의약품 끼워팔기'에 대해 경고했다. 제약사의 의약품 끼워팔기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하면서 자제를 촉구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감기약·해열제 등 수급 불안정으로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끼워팔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가 수집됐다"며 "적절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감기약·해열제 등 상비약 품귀현상이 지속되자, 일부 약국에선 '코로나19 재택치료 세트'를 만들어 판매 중이다. 상비약 세트에는 종합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인후통 치료제, 몸살약, 소화제가 기본으로 포함된다.
문제는 제약사의 끼워팔기다. 식약처는 몇몇 제약사가 코로나 재택치료와는 무관한 파스나 지사제 등도 포함해서 필수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환자·소비자 입장에선 당장 복용하지 않을 약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상황이다 보니, 특정 성분의 오남용 우려도 커진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상비약 판매 시 최소 주문액을 상향 요구하는 사례도 경고했다. 제약사가 상비약을 판매할 때 최소 주문액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1항에서 규정하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제44조에선 '의약품 유통관리와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 ▲약국 등의 개설자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관련기사
-
잘 나가는 상비약 세트구성…판매 시 주의할 점은?
2022-02-22 17:14
-
상비약 사재기에...약국들 "환불 불가합니다" 궁여지책
2022-02-16 11:27
-
커지는 감기약·해열제 대란…의약품 배송 도미노 파장
2022-02-18 11:44
-
감기약부터 해열제까지…"상비약 없어서 못 판다"
2022-02-10 17:11
-
확진자 급증하자 약국 상비약 꾸러미 '잘 나가네'
2022-02-04 18: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업인 인가 검토
- 3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4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5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6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7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의 잰걸음
- 8모티바 어고노믹스 10년…아름다움의 시간을 말하다
- 9[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적정수가와 시범사업의 민낯
- 10바이오인프라, 신규사업 본격화…CRO 서비스 영토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