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퇴방약 647품목…'메티졸정' 포함
- 이혜경
- 2021-11-16 1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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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품목허가 만료 2품목·미생산 6품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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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다림바이오텍의 '메티졸정 2.5mg과 5mg(메티마졸)'이 이달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10월 퇴방약 647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퇴방약으로 지정된 2품목은 생산원가보전으로 각각 상한금액은 39원, 26원으로 책정됐다.

생산원가보전으로 퇴방약에 지정된 씨엠지제약의 '씨엠지아스코브르산정50mg'과 안국약품의 '맥피민씨주(아스코르빈산)'은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이달 목록에서 삭제됐다.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중외50%포도당주사액'과 휴온스메디케어의 '휴니즈생리식염주사액(염화나트륨)', 대한약품공업의 '대한멸균생리식염수(생리식염주사액)', 휴온스의 '휴온스트라넥사민주사)', 녹십자의 '그린에이트에스디주'는 미생산·유효기한 도과로 퇴방약 지정에서 삭제가 이뤄졌다.
퇴방약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 관리를 위해 지난 2000년 3월 도입됐다.
지난해 퇴방약 현황을 보면 전체 성분은 534개로 품목수는 653개로 나타났다. 총 급여의약품 대비 2.5%가 퇴방약에 해당하며, 연간 청구금액은 5178억원이다.
한편 심평원이 매달 공개하고 있는 목록은 퇴방약 지정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 신청가격 및 비용, 재정영향을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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