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실거래가조사 재평가 신청…오늘(1일)부터 가능
- 이혜경
- 2021-11-01 11:48: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가사후관리 자료제출 업무포털 시스템 오픈
- 평가 결과 세부자료 열람 정보공개포털서 열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제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결과를 오늘(1일)부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평가결과'가 통보된 제약사를 대상으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재평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평가 결과 세부자료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회원 가입 > 청구/소통 > 청구신청' 경로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방문 열람 및 상담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국제전자센터 22층에서 진행한다.
한편 실거래가 조사 대상 약제는 조사 기간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다.

가중평균가는 조사 대상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 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인하율 10% 이내로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한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안내, 가중평균가격 자료 열람 및 의견제출, 가중평균가가 통지, 자료열람, 의견제출 등의 기간이 지나면 12월 복지부 고시 이후 본격적으로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관련기사
-
일산병원 1원낙찰 논란…복지부 "적격심사 입찰제 고민"
2021-10-28 09:32
-
공단-전주기 관리, 심평원-재평가·실거래가 약제 이슈
2021-10-15 19:38
-
복지위 국감전야…'약가 사후제도·병원지원금' 집중질의
2021-10-05 13:11
-
실거래가제도 불합리, 정부도 공감…선진화 연구 예고
2021-10-01 16:41
-
실효성 논란 실거래가인하…'R존·신약 유예' 등 개선필요
2021-09-30 14:36
-
[데스크시선] 사용량 연동 약가제도와 '귤화위지'
2021-09-28 06:15
-
실거래가조사 지침 공개...혁신형제약 최대 50% 감면
2021-09-25 15:18
-
"실거래가인하는 낡은 제도"…제도개선-폐지 택일해야
2021-09-24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원료도 없는데…1500억 항생제 불순물 리스크에 긴장
- 2500억 펠루비 시장경쟁 치열…동일성분 품목 10개로 늘어
- 3샤페론 '7트랙 수익화' 승부수…포트폴리오 최대 30억 달러
- 4뮤지컬부터 AI·앱 개발까지…약사들의 무한한 역량 확인
- 5"본인부담률 95%가 급여냐"…의사들, 관리급여 반대 집회
- 6자동화에 AI·로봇 장착…디지털로 진화하는 의약품 유통업계
- 7일반약 '정가제' 도입 온도차…"필요하다" Vs "시대착오"
- 8지분 투자와 저리 대출…국민성장펀드의 바이오 투자 전략
- 9지난해 ETC 비급여 공급액 41% 급증...비만치료제 등 영향
- 10여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대치…보건복지위도 미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