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바, 릴리에 편두통약 특허 침해 소송 추가 제기
- 어윤호
- 2021-06-12 06: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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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겔러티가 2개 아조비 특허 추가 침해"
- CGRP 표적 약물 놓고 양사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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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현지시각) 테바는 편두통 치료제 '아조비'에 대해 새로운 두 개의 특허를 획득,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에 릴리를 특허 침해로 고소해 미국 내 '엠겔러티'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해당 특허는 편두통과 관계 있는 분자인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티드를 표적으로 하는 인간단일클론항체에 관한 내용이다. 테바의 아조비는 프레마네주맙을, 릴리의 엠겔러티는 갈카네주맙을 활성성분으로 하고 있다.
이미 테바는 릴리의 엠겔러티의 승인 이후 9개의 각기 다른 특허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2022년 2월 예정돼 있다.
릴리는 이와는 별도로 미국 특허청에 테바의 아조비 특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2020년 초 6개의 특허를 무효화하고 3개의 특허를 유지하도록 결론지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두 회사는 모두 항소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엠겔러티가 지난 2019년 9월 국내 최초 CGRP 표적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 허가됐고 아조비는 국내 허가를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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