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494명에 9억 제공...제약-CSO 합작 리베이트 들통
- 정혜진
- 2019-12-28 0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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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뒤돌아본 리베이트 법원판결 사례 ]
- 특정 CSO, 제약사와 모의 의사들에게 현금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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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CSO는 '영업 대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기존 제약사가 답습해온 불법 리베이트 영업으로 의약품을 랜딩하고 처방량을 유지했는데, 때로는 해당 제약사 임원과 함께 움직이며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올해 초 A제약사와 해당 제약사의 영업대행을 맡은 CSO B사 관계자들에게 각각 징역 1년2월 등의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제약사에게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결정했다.
눈여겨 볼 것은 제약사와 CSO의 영업 방식이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제약사와 CSO의 영업형태와 협업 방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있다.
이 사건에서 A제약사와 CSO인 B사는 의약품 랜딩과 처방 유지를 위해 같이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다. 사건에 연루된 B사 마케팅 임원은 A제약사에서 오랜 기간 영업사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A제약사와 친분을 기반으로 영업대행을 아웃소싱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5년 간 다수 병의원에 재직한 494명의 의료인들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총 8억90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제약사 임원들과 B사 이사는 B사 영업사원들을 통해 법인카드로 '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한 후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지급하거나, 의료인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미리 결제해주는 등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CSO인 B사의 대표는 또다른 제약사 영업대행을 맡아 역시 적발됐는데, B사 대표 역시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68명의 의료인에게 4억60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
그중 한 사례를 보면, 이들은 병원이 사용하는 의약품의 유통을 관리하는 간납도매에게 의약품 한 품목에 대한 랜딩비로 1억4000만원을 지급했고, 약 3년 간 품목유지비 명목으로 매출액의 5%로 산정된 현금 1억2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의약품 공급이 시작된 후에는 의료인들에게 직접 법인카드를 주고 회식비를 결제하게 하거나 이 외에도 매월 현금 400만~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B사 마케팅이사는 매달 해당 의료인들을 찾아 처방량을 체크하며 "이번달 사용량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사용량이 줄면 "사용량이 많이 줄었으니 신경 좀 써주십시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제공한 판매촉진비는 의사 개인에게 어느정도 규모일까.
같은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사 C씨의 경우 2015년 B사와의 첫만남에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250만원을 지급받은 후 1년 여 간 17차례에 걸쳐 현금 2990만원과 식사비용 107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A, B사에게 받은 불법 리베이트는 3097만원에 달한다.
의사 D씨는 2016년 '의약품 처방 대가로 소정의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200만원을 수수한 후 약 1년 간 13차례에 걸쳐 3160만원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처벌받은 의사 C, D 등 의료인은 각각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받은 금액을 100% 추징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제약회사와 CSO에 근무하며 이익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 의료인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리베이트에 대해 무거운 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A제약사는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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