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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로 유통업계 경쟁력 약화..."CSO 관리해야"

  • 정혜진
  • 2019-12-26 09:54:22
  • 규제완화로 유통업체 4000여곳으로 급증
  • 도도매거래 덩달아 증가..."전체 의약품 70%가 도도매 거래"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의약품 유통업계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화두로 떠오른 CSO를 유통업계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품유통업계 안팎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유통업계 조사 결과, 창고평수· 약사고용 등 규제 완화가 유통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도도매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 도매업체가 대형화, 선진화되기보다 영세한 품목도매 시장이 커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약 4000여개 유통업체가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매출 10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은 대형업체 10%가 시장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시장 양극화는 곧 도도매 활성화로 이어진다. 영세업체 대부분이 도도매거래로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유통협회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에서 의약품유통업체로의 의약품 거래가 약 88%인데, 이중 도매업체 간 도도매 거래가 79.5%로 나타났다.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69.9%가 도도매 거래로 유통되는 셈이다.

한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는 "국내 도매업체 경쟁력 약화는 곧 다국적 유통업체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여지가 커진다"며 "이미 쥴릭파마를 비롯해 DKSH, 쉥커 등이 수년 전 한국시장에 진출해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도도매거래 활성화, 유통업체 영세화 탈피를 위해선 대대적인 규제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CSO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CSO는 영업 대행이라 하지만, 사실상 의약품을 제약사에서 요양기관까지 전달하는 유통 기능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 통로로 악용되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2020년 상반기 발표될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의 의약품 유통 관리 연구용역 결과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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