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100% 추징 판결 속출…처벌 강화 추세
- 정혜진
- 2019-12-17 1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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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리베이트 판결 4건서 '수수금액 전액 추징'
- 법조계 "리베이트 근절 위해 추징금 강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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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적발됐다 하면 리베이트 수수금 전액을 추징하는 판결이 대세가 되면서, 재판부가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7일 데일리팜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주요 판결을 분석한 결과 최근 4건의 사건에서 의료인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 제약사에게 받은 리베이트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1500만원을 받아 기소돼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과 별도로 150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10월에도 경기도 수원과 대구에서 비슷한 판결이 잇따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울산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 B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결정했다. 추징금 1억5000만원은 B씨가 제약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C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65만원을 선고했는데, 추징금은 역시 C씨가 모 제약사에게 받은 리베이트 금액과 일치한다.
B씨가 다른 의사들과 달리 징역 1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받은 이유는, 기존 병원의 규모를 키워 의약품 거래 규모를 늘리겠다는 조건으로 제약사에게 더 많은 리베이트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B씨가 리베이트 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중형를 선고했다.
또 수원지방법원은 11월 의사 D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400만원 형을 결정했다. D씨에게는 추징이 수반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징은 필요하지만, 약식명령에서 추징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해 기존에 언도받은 형 외에 추징을 추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 2항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보다 앞서 내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역시 추징금 강화 추세를 보여준다.
법원은 지난 6월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 E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사법을 위반한 도매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의료인 A씨에게 리베이트 수수액 3억원을 전액한다고 명령했다.
총 5건의 리베이트 유사 판결 중 4건이 수수금액 100% 추징을 한 셈이다. 추징을 명령하지 않은 나머지 한 건 역시 형사법 상 추징이 불가능한 타당한 근거를 밝혀놓았다. 현 의료법 제88조 2항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각 지역 재판부의 이같은 추세는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전까지는 리베이트가 적발돼도 벌금형 도는 집행유예, 징역형을 내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판결이 보여주듯 정부가 의료인 개인이 불법적으로 수수한 리베이트를 100% 추징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가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가벼운 처벌 때문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분석하면 추징금을 강화하는 추세가 뚜렷하다"며 "최근들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판결에서는 받은 돈의 100%를 추징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일 만큼 많은 빈도수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마련될 단계부터 있었다. 법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재판부가 최근들어 추징금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추징금 강화 추세로 나아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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