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리베이트·임의조제 등 신고자에 포상금 43억원 지급
- 이정환
- 2019-12-27 0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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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312명 공익신고로 378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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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 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198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의사 처방전 임의 변경 후 의약품 조제 약사,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당 청구·수급 의료기관 등이 주요 신고 사례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78억4064만원에 달한다.
27일 권익위(위원장 박은정)는 "이번 달에도 두 차례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억5076만원 보상금·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 결정된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보조금 관련 사건이 많았다. 연구개발·국토교통·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 분야에서 나타났다.
주요 부패신고 사례로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2,610만원 ▲주유소와 물류회사가 공모하여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701만 원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원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4만원 등을 지급했다.
주요 부패신고 포상 사례는 ▲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 ▲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 신고 보상금 1억5,884만원,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한 안과병원 신고 보상금 1,060만 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 신고, 포상금 1,000만 원, 간호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보상금 870만 원,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한의원 신고 보상금 445만 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내 의료 분야를 들여다 보면 A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비용 부정청구 병원 신고 보상금 4,353만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한 병원 신고 보상금 2,696만원, B사무장병원 신고 보상금 2,303만 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병원 신고, 보상금 1,661만원이 결정됐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만이 아니라 부패신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중"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부정이익 전액 환수와 별도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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