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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보건의약계에 미칠 영향

  • 정흥준
  • 2019-08-30 06:10:17
  • 공단 급여환수 조치 관심..."약국도 환영...법인약국 길목 막혀"
  • 위헌법률심판 제기한 유디치과 "유감이지만 영향없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헌법재판소의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보건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던 유디치과 측은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헌재의 결정은 유감스럽지만, 유디치과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며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네트워크 병원은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이미 운영의 합법성을 확보했다는 논리다.

유디치과 측은 이번 결정으로 자신들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새로운 네트워크 병원이 등장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디치과 측의 주장처럼 문제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근거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후속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단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근거로 유디치과에 대한 요양급여환수 처분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공단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유디치과 관련 하급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대법원의 판결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아니었으며, 병원마다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헌재의 합헌 결정과는 별도로, 네트워크 병원 관련 법적공방은 향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앞으로 네트워크 병원 관련 소송에 헌재의 합헌 결정은 상당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헌재의 판단이 곧 법인약국에 제동을 거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제21조에도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의 1인1개소법이 위헌으로 결정난다면 관련 약사법 규정으로도 불씨가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

때문에 약사들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법인약국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다. 일선 약사들이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숨죽이며 지켜본 이유다.

약 4년간의 길고긴 공방 끝에 합헌 결정이 나오자 약사들은 법인약국으로 가는 길목을 막는 결정이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지역 A약사는 "약사들은 다들 환영할 소식이다. 법인약국 얘기는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 일부 대형약국들은 법인약국의 꿈에 부풀어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실상 법인약국이 되면 대기업에서 자본이 들어오고, 약사들은 종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동네약국들이 전부 죽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은 법인약국은 불가하다는 쐐기를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결정이 법인약국 합헌 결정에 대항하는 강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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