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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디치과, 사무장병원 아냐…28억 환수취소"

  • 이정환
  • 2018-01-22 10:59:10
  • 치과계, 1인1개소법 위헌심판에 영향 미칠까 '촉각'

법원이 의사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과 유디치과의 네트워크병원 운영은 다르다고 판결했다.

유디치과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의료기관이므로 정상 진료가 이뤄졌다면 건보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14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치과의사 승소를 판결했다.

이로써 건보공단은 27억4078만원의 급여 환수액을 치과의사들에게 돌려주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반유디치과법으로 불리는 의료기관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 위헌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 의사가 자신의 면허로 의료행위에 전념토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디치과의 네트워크병원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만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 의료행위(사무장 병원)은 국민건강에 중대 위험을 야기하지만 이중개설 의료기관은 불법성이 작아 건보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급여환수는 상대방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한다.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네트워크 병원은 정보의 공유, 의료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재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 내지 비용 합리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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