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네트워크병원에 항소…"실장이 원장 관리하는데"
- 이혜경
- 2018-03-29 06: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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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1인 1개소 결과에 따라 2심 승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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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27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네크워크병원인 A치과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와, 다음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A치과 지점 명의 원장들이 각각 건보공단에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의료법 제33조8항(1인 1개소법) 개정 이후 운영하고 있는 네크워크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잣대 이기도 했는데, 행정법원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더라도 폐쇄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비용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것 자체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1인1개소 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1심 판결 결과 이후 A치과는 "법원이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1인1개소법 개정 이후 각 지점 명의 원장들과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원장들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고 (A치과는) 관리만 맡아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네트워크병원은 주식회사 형태로 영리추구가 목적"이라며 "회사가 영리위주의 과잉 의료행위를 시키고, 투자자는 자본 회수를 위해 진료행위를 왜곡하는게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A치과의 경우 각 지점의 수익금이 주식회사로 실시간으로 입력되고, 실장들이 지점을 관리하면서 진료행위부터 약품 구입까지 크게 관여하고 있다는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실제 행정법원 판결문에 실린 형사사건 문서를 봐도, 'A치과 전체 실장의 권한과 역할' 파일에는 의사들에 대한 환자의 분배순위, 매출이 나오지 않는 의사들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정리 등 각 지점에서 소속 실장들이 각 지점의 대표원장을 관리하는 방법이 기재돼 있다.
또한 각 치과 지점의 사업용계좌, 비밀번호 등을 기재한 자료와 지점별 담당자 내역 등의 자료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실장들이 매뉴얼에 따라 문제 의사를 관리하고 있는걸 환자들은 모른다"며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신뢰를 깨는 행위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1인1개소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에 관련 헌법소원 6건과 위헌법률심판 1건이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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