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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대법원 "유디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아냐…환수못해"

  • 이혜경
  • 2019-05-31 10:17:47
  • 건보공단 상고소송건 기각...원심 확정
  • 대법 판결이 향후 예정된 헌재에도 영향 미칠 듯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병원은 사무장병원과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공단공단 1, 2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한 상고소송마저 기각한 것으로, 향후 예정된 '1인1개소 위헌'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와 3부는 2015년부터 진행된 유디치과의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에 대해 "의료법상 1인1개소법을 위반 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급여비까지 환수할 수는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건보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의료법 33조 8항'의 1인1개소법 위반 대상에 네트워크병원을 포함하고 진료비 환수를 진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치과전문컨설팅 주식회사 유디의 고광욱 대표는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 받았다"며 "그동안 무고하게 이뤄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가짜뉴스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환영했다.

유디치과 측 변호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반우의 김주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건보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건보공단은 직권취소하고 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 환수조치한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모두 반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의료법 33조8항,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수년 간 계류 중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법 33조 8항과 관련한 헌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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