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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58개 제약사 전성분 미표시 일반약 리스트 공개

  • 강신국
  • 2019-07-29 09:58:23
  • 약사회, 제조번호·유효기간 기준 2만여 리스트 취합
  • 내년 6월까지 처분 유예...약국도 리스트 활용 반품 등 재고소진 나서야

의약품 전성분 미표시 제품 판매 행정제제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약국에서 전성분 미표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가 공개됐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사용기한이 남은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정보를 취합해 시도약사회에 공지했다. 7월 1일 기준으로 58개 제약사의 판매용 일반약 제조번호에 따라 2만여개 리스트가 작성됐다.

동일제품이라도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리스트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즉 전성분 미표시를 하지 않아 리스트에 포함된 한독의 훼스탈플러스정 10T도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별로 348개나 됐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판매용 일반약(조제용 제외)을 중심으로 재고 점검을 실시해 전성분 미표시 품목은 신속하게 재고 소진(판매 또는 교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제조사와 판매사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재고 점검시에는 '제품명'과 '제조번호(사용기한)' 기준으로 확인해 달라고 설명했다.

해당 리스트는 지부나 분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사무국에 연락하면 받을수 있다.

한편 약사회는 계도기간 중 약국에서 전성분 미표시 제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보고 제조번호(유효기간) 정보로 전성분 표시 제품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할 하기 위해 제약사 협조를 얻어 리스트를 작성했다.

고원규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계도기간 중 전성분 표시제품을 약국에서 일일이 찾아내기 어렵다"며 "그래서 유효기간으로 전성분 표시제품과 아닌 제품을 찾아내도록 하기 위해 리스트를 약국에 공유했다"고 말했다.

고 부회장은 "유효기간만 보고 전성분 표시제품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포장단위별로 다를 수 있고 인선트페이퍼, 박스 등 표시를 하는 곳도 달라 유효기간으로 전성분 표시제품을 판독할 수 있으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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