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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전성분 미표기 제품 판매 행정처분 유예 1년 연장

  • 강신국
  • 2019-07-03 10:25:43
  • 식약처, 의약단체 통보...내년 6월까지 제도정착 계도기간 부여

전성분 미표시 제품 판매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재고소진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성분표시제 운영 지침을 통해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0년 6월까지 약국 등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 제재보다 제도 안내와 독려 위주의 추가 계도기간 운영을 보건소 등에 요청했다.

다만 식약처는 환자 요청 등에 따라 전성분 정보가 포함된 자체 출력물 또는 첨부문서를 제공하고 전성분 미기재 제품의 교품 등을 통한 신속 소진 노력을 약국 등에 당부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는 정례회의를 갖고 전성분표시제 유예 만료 대책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실제 약국 실태조사를 해보니 전성분 미표기 제품이 상당수 발견됐고, 이달부터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면 현장 혼란이 우려될 가능성이 높아, 계도기간 1년 연장 카드를 꺼낸 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국에서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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