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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미표시 조사…약국 1곳서 400만원 어치 쏟아져

  • 정흥준
  • 2019-07-18 17:30:04
  • 행정처분 1년 유예..조사약국 협조 역할 커
  • 식약처-약사회, 전국 30여개 약국 합동조사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2020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된 가운데, 식약처와 대한약사회의 합동 현황조사에서 일선 약국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와 약사회는 지난 6월 18일과 19일, 서울·경기·충북·충남 등 30여개 약국을 방문해 전성분 미표기 제품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에 협조했던 서울 송파 A약국에 따르면, 식약처 담당자 1명과 대한약사회 사무국 직원 1명이 방문해 약 2시간 동안 현황 파악을 진행했다. A약국장은 "약국마다 품목수와 품목별 보유 개수는 달랐을 것이다. 우리 약국은 약 30개 품목정도가 됐고, 품목별로 남은 개수는 한 개부터 열 개까지 다양하게 있었다. 전체 제품을 금액으로 따지면 400만원 정도가 되는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국장은 "현장으로 유통된 품목들은 자연 소진 시 알아서 퇴출될 약들인데, 정해놓은 기간 안에 소진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었다"며 "실제로 약국 품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니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였다. 이대로 진행하면 혼선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사 이후 식약처는 약국 현황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 연장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전성분 정보가 포함된 자체 출력물과 첨부문서 제공, 전성분 미기재 제품의 교품 등을 통한 신속한 소진 노력 등을 약국가에 당부했다.

이에 약사회는 유예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협조해준 약국들에 감사문과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현황조사 협조약국에 보낸 감사문.
감사문은 김대업 약사회장이 직접 작성해 참여약사들에게 발송했다. 공동 현장조사에 있어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계도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감사문이었다.

또한 넥타이 등의 선물을 함께 전달해 정책추진 협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본인 약국에 전성분 미표시 제품이 거의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약사들도 있었다. 그런데 약국을 찾아가서 살펴보니 미표시 제품이 상당수 나오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면서 "조사에 불편함이 있었을텐데 협조해준 약국들 덕분에 결국엔 좋은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돼 김대업 회장이 참여 약국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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