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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 미표시 제품 찾아라"…약국에 리스트 제공

  • 강신국
  • 2019-07-03 17:18:33
  • 약사회, 행정처분 1년 유예 후속조치 마련
  • 제조번호(유효기간) 정보로 확인 가능하게 업체별 자료취합 예정
  • "판매용 일반약에 주력을...건기식·의약외품은 처벌조항 없어"

의약품 전성분 미표시 제품을 판매하면 부과되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되면서 약국은 전성분 미표시 제품 재고소진과 정리에 시간을 벌게됐다.

당초 약사회는 재고소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달라다는 건의를 했지만 식약처는 유예기간 1년 연장으로 최종 결정을 했다.

앞으로 쟁점은 약국에 전성분 미표시 제품을 찾아내는 일이다. 지금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미표시 제품 판매를 하면 안된다. 행정처분만 1년 유예됐기 때문이다.

전성분 표시제 약국 업무지침에 대해 설명하는 약사회 임원들(왼쪽부터 김범석 약국위원장, 이광민 홍보위원장, 고원규 부회장, 권혁노 약국위원장)
약사회는 판매용 일반약 재고정리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은 행정처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계도기간 중 약국에서 전성분 미표시 제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보고 제조번호(유효기간) 정보로 전성분 표시 제품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원규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계도기간 중 전성분 표시제품을 약국에서 일일이 찾아내기 어렵다"며 "그래서 유효기간으로 전성분 표시제품과 아니 제품을 찾아내도록 하게 제약사가 리스트를 만들면 약국에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고 부회장은 "유효기간만 보고 전성분 표시제품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포장단위별로 다를 수 있고 인선트페이퍼, 박스 등 표시를 하는 곳도 달라 유효기간으로 전성분 표시제품을 판독할 수 있으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 부회장은 "95% 정도의 의약품 유효기간은 3년인데 환자항의 등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 남으면 반품을 시작한다"면서 "자연스럽게 반품하면 전성분 미표시 제품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는 일반약 겉 포장에 '전성분 표시제품'이라는 간단한 표기만 해줘도 판매시 체크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제약사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전성분 표시를 하려면 새롭게 인쇄될 내용이 추가되는데 '전성분 표시 제품'이라고 표기만 해도 약국에서 미표시 제품을 판매할 일도 도매의 유통관리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식약처 행정처분 1년 유예통보에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제약, 유통 부분에 대한 관리강화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전성분 표시제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한 배경이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전 생산된 제품은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 자연 소진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입법 미비로 그러지 못한 점은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전성분 표시제도가 의약품 품질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이전 제조·수입된 품목은 자연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기존의 유예 불가 입장을 바꿔 약사회를 포함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식약처의 방침에 대해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연장된 계도기간 1년 동안 환자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전성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성분 미기재 제품의 교품 등을 통한 신속 재고 소진 등이 약국에서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다만 지금까지의 관리상태로는 1년 뒤 다시 오늘 같은 일이 발생될 수 있다"며 "식약처는 제약과 유통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미표시 제품이 약국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는 "식약처가 나서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단계별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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