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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가루약 가산제도, 복지부는 뭐하고 있나"

  • 강신국
  • 2019-03-18 14:21:38
  • "처방전에 '가루약조제' 명기하도록 해야"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가루약 조제 제도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시약사회 이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올해부터 약국에서 6세 이상의 가루약 조제수가가 570원으로 책정됐지만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약국에서 일일이 처방전 변경을 요청해야 함에 따라 환자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가루약 조제와 관련해 제도 시행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처방전 발행시 가루약 조제에 대한 명확한 명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가 강력한 주의 및 권고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또 "용량이 명백한 가루약 조제인 경우 약국에서 확인해 곧바로 조치하고, 청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를 명시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인한 약국 조제 및 청구불편, 무엇보다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루약 조제 수가 산정시 현 '조제 건당'이 아닌 '조제 일수' 로 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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