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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크기 정제 0.333T 분할처방 보면 참담한 심정"

  • 이정환
  • 2019-02-21 17:31:05
  • 약사 "일부 의사, 환자 부담금 혜택·병원 유인 목적 분할처방"
  • 복지부 "규제는 극약처방, 의·약사 소통이 해법...수가 반영 긍정적"

"분할조제가 꼭 필요하다면 약사도 수긍 안 할리 없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굳이 분할조제 낼 이유가 없는데도 환자에 적은 본인부담금을 제공, 의료기관 유입률을 높이기 위해 내는 경우가 다반사에요. 특히 의사는 고함량 분할처방이 가능하고, 약사는 분할조제 시 임의 대체조제로 불법 처분된다는 점도 불합리합니다."

의약분업 이후 끊임없이 논란된 '의약품 분할조제'는 약효·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더러 약국의 경제적 손실과 약사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반적인 정제 분할도 정교한 조제가 어렵지만, 손톱보다도 작은 크기의 약이 분할 처방되거나 0.5T, 0.333T, 0.25T가 담긴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을 받아든 약사들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한다.

주로 소아과 인근 약국들의 골칫거리였던 가루약 처방전은 최근 조제 수가가 신설되면서 일정부분 불합리점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분할약 처방 이슈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서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분할 의약품 관리 방안' 심포지엄은 약국 현장에서 분할약 처방전을 맞닥뜨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명했다.

발제자들은 무분별한 분할약 처방은 의약품 함량 균질성을 훼손해 환자 치료효과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부 의약품은 조제약사의 과다한 노동을 유발하거나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전국약사연합 박덕순 대표(약사),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이정민 약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동숙 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서기관 등이 참석해 분할 조제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박덕순 대표는 일부 의사의 분할 처방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저함량 의약품이 시판·유통중인데도 구태여 고함량약을 분할 처방내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단 취지다.

박 대표는 일부 의사가 분할 처방하는 이유를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 병·의원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라봤다.

같은 약이라도 함량 대비 약가가 달라 분할약 처방이 환자 본인 부담금 차이를 유발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의사들이 있어 문제란 견해다.

박 대표는 분할 처방은 결국 저함량약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자 환자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피력했다.

특히 의사는 아무 규제나 장벽 없이 분할약 처방전을 원외처방 할 수 있는 대비, 약사가 의사 처방전과 동일한 용량의 의약품을 자체 분할조제 하면 임의 대체조제로 불법 처분 대상인 현행 정책도 큰 문제라고 했다.

박 대표는 "6년제 약대생들이 실습와서 드러내는 가장 큰 불만이 약 쪼개는데 지나친 시간과 노동력이 투입된다는 점"이라며 "아무리 좋은 분절기를 줘도, 아무리 정교하게 자르려 애 써도 약을 망치기 일수다. 손해는 모두 약사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의사는 환자 부담금을 줄이는 목적으로 분할 처방을 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이나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분할 처방이 꼭 필요하다면 분할약 수가를 신설하고, 약사의 대체조제 역시 불법이 아닌 합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이정민 약사 역시 의사 분할 처방 시, 약사 동의를 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의약사 상호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할약 처방을 근절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적용된 가루약 조제 수가 역시 의사가 반드시 동의하고 산제 처방에 체크해야만 약사가 조제 후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분할약도 마찬가지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이 약사는 기본적으로 의약품은 분할 순간부터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 뿐더러 오염 위험도 급증한다고 했다.

이 약사는 "분할약은 분할 정확도와 상관없이 함량 불균형과 오염을 유발한다. 와파린 같이 치료영역이 좁은 약은 분할 시 정확도가 요구돼 해외는 다양한 함량을 시판중"이라며 "무엇보다 분할약 복용 환자의 체내 약물 최대 용해도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부작용 사례가 유발될 수 있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수 개월 단위 장기처방전에 분할 조제가 포함되면 보관과정에서 오염, 습기, 광선으로 급속도로 변질될 수 있다"며 "또 손톱 보다 작은 약을 분할 처방하거나 약사가 분할 조제 시 크고 작은 부상을 입거나 분진으로 호흡기가 망가지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했다.

심평원 김동숙 위원은 분할 주의약이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1559품목에 달하며, 처방전에 분할약이 포함된 경우가 10%를 크게 상회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다행히 분할 금지약인 서방정을 분할 처방내는 사례는 드물지만, 정책연구소가 발표한 10% 보다는 훨씬 많은 비율의 분할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다"며 "성인 환자의 정제·캡슐제 분할이 매우 많았는데, 처방 원인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으로 분할 처방이 수치화·계량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이 분할약이 보유한 문제를 알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가 다양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생산 단계 부터 제도가 개선돼 다빈도 분할약은 소용량이 생산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일선 병·의원이 약국에 0.333T짜리 분할 처방전을 내고 있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사들의 분할 조제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분할약에 가이드라인이나 법 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최후의 보루이자 극약처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분할 조제 수가 반영에 대해서도 산제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분할 처방을 놓고 이유·필요성·현황·문제점 등을 상호 논의하며 소통량을 늘려나가는 게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게 복지부 시각이다.

약무정책과 김정연 서기관은 "병·의원의 불합리한 처방이나 0.333T 등 지나친 분할 조제 요구로 약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최근 산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가 반영된 것으로 안다. 분할 조제도 제도적으로 수가 반영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다만 의사들이 과연 약국 현장에서 분할약 문제점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란 생각은 안 든다. 아마 다양한 약 별 조제 특수성을 모르고 처방하는 의사가 많을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의사와 약사가 서로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의협, 약사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지역의·약사 간 커뮤니케이션이 분할약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이나 법령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데, 이는 굉장히 많은 현장 목소리와 경험, 사례가 축적돼야 한다. 오래걸릴 뿐더러 어렵단 얘기"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분할약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강력추천한다. 필드 의사와 대중이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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